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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집을 사기 위해 한국에서 큰돈을 송금받는다면 – 증여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nfo@aec-berlin.com · 2026년 8월 30일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한국에서 상당한 금액을 독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모아 둔 예금일 수도 있고, 부모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송금했는가”가 아니라“그 돈이 누구의 돈인가”입니다.

같은 30만 유로가 독일 계좌로 들어오더라도 본인의 돈을 옮긴 것인지, 부모가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돈을 한국에서 독일로 옮기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예금 30만 유로를 독일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본인의 독일 은행계좌로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이므로, 이러한 송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큰 금액이 해외에서 독일로 들어오면 독일 은행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예금내역, 소득자료,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계약서, 상속 또는 기타 재산형성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자금의 성격과 송금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등에 대해 별도의 외환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돈이니까 세금 문제는 없다”는 것과 “아무런 증빙이나 외환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독일의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독일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30만 유로를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국적보다 거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한 사람이 독일에 주소 또는 통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 독일의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독일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일 증여세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부모 한 명당 40만 유로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에게는 현재 부모 한 명당 40만 유로의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30만 유로를 증여한다면 독일에서는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자기 재산에서 증여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증여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을 위해 부모의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계좌에서 송금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의 재산을 누가 증여했는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증여세 제도는 독일과 공제액과 세율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의 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에는 상속세와 같은 누진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독일에서는 40만 유로 기본공제로 세금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데, 한국에서는 훨씬 일찍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순히 “한국 국적이면 한국 증여세를 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증여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오래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한국과 독일에서 어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 독일의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큰돈을 보내는 경우

한국 가정에서는 반대 방향의 송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의 생활비, 전세자금, 주택구입비 또는 노후자금으로 큰 금액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소액의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과 수만 유로 또는 수십만 유로의 재산 이전은 세법상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독일 증여세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액이 40만 유로이지만,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액은 일반적으로 2만 유로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모는 생전 증여를 받을 때 독일 증여세상 제2세율등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15%에서 최고 43%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받는 경우와 생전 증여를 받는 경우의 세율등급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예를 들어 10만 유로, 20만 유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아무런 계획 없이 송금하면 독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경우도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보냈으니 독일과 관계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자인 자녀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독일의 증여세 과세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즉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한국은 이 부분에서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자녀의 공제액이 40만 유로인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부모의 공제액은 2만 유로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각 5천만 원의 공제규정이 존재합니다.

한국인 가족이 독일과 한국에 나뉘어 살고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단순히 가족 간 송금을 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면 정말 대출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일 주택 구입을 지원하면서 “증여가 아니라 나중에 갚을 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이라면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송금메모에 “Loan” 또는 “Darlehen”이라고 적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자조건, 실제 상환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거나 이후 채무를 면제해 준다면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십만 유로가 오가는 가족 간 거래라면 송금하기 전에 계약과 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동시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모두 동일한 증여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적인 증여에서는 “두 나라에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정한 경우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증여세를 다른 나라의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제조세조정법에도 국외증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의 세액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독일법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에서 납부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에 대해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하는지, 외국납부세액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증여에서는 단순히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독일에서는 끝” 또는 “독일에서 면세이니 한국에서도 면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한국에서 독일로 큰돈을 송금할 계획이라면 송금하기 전에 먼저 자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돈인지, 부모의 증여인지, 부모에게 빌리는 돈인지, 다른 가족이 주는 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이 거래가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독일에서 집을 사기 위해 부모로부터 큰 금액을 받을 때, 또는 반대로 독일에서 번 돈으로 한국의 부모에게 큰 금액을 보내려 할 때는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세금을 확인하는 것보다 송금 전에 독일과 한국 양쪽의 증여세와 외환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핵심은 송금액이 아니라 돈의 주인입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30만 유로가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30만 유로를 자신의 독일 계좌로 옮기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독일 아파트 구입을 위해 30만 유로를 보내주는 것은 세법상 전혀 다른 거래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증여세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한국의 증여세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 두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금의 소유자, 증여 방향, 금액,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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