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한국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높은 국제 신뢰도, 우수한 금융 인프라, 그리고 취리히와 추크 같은 강력한 비즈니스 허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는 스위스 기준에서 EU/EFTA가 아닌 제3국 국적자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체류와 취업 허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위스 연방 KMU 포털도 제3국 국적자가 스위스에서 자영업 또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이민·노동시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진출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보통 GmbH(유한회사) 와 AG(주식회사) 입니다. GmbH는 비교적 중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최소 자본금은 CHF 20,000입니다. AG는 보다 큰 구조, 투자 유치, 지배구조 설계에 유리한 편이고, 최소 자본금은 CHF 100,000이며 설립 시 최소 CHF 50,000을 납입해야 합니다. 두 형태 모두 상업등기부 등록을 통해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회사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나요?”
답은 예,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GmbH 또는 AG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누가 스위스 안에서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위스에서는 GmbH나 AG가 최소 1명의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통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위스의 핵심 특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GmbH가 최소 1명의 스위스 거주자를 통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은 Geschäftsführer(대표이사에 가까운 경영자) 또는 Direktor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유효한 체류 및 근로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인이 100% 지분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스위스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위스 안에서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권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독일과의 차이가 조금 드러납니다.
독일의 GmbH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독일 IHK 자료에서도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독일 내 거주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스위스는 법인 설립 후 실제 대표 구조에서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독일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국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스위스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스위스 거주자인 현지 전문가가 Geschäftsführer, Direktor 또는 AG의 대표권자로 참여하는 구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위스에는 이런 역할을 유상으로 맡아주는 트로이한트(Treuhand) 서비스나 현지 전문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무실 자체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 소속의 구체적인 자연인이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주소 제공이나 명의 대여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스위스 거주”가 단순 주소 등록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민법상 거주지는 그 사람이 계속 머물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주소만 두고 실제 생활 기반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내 대표권자는 단순한 서류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책임과 대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Einzelunternehmen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및 체류 허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법인처럼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 1인” 구조가 핵심은 아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결국 체류 자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도 독일과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독일 창업 포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거주지가 독일에 있어야 한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반면 스위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스위스 거주”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절한 체류·근로 허가 보유 여부를 더 직접적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창업이라도 두 나라가 보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는 한국인이라면, 가장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조는 결국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본인이 스위스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고, 직접 Geschäftsführer 또는 AG의 대표기관 구성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권, 은행 실사, 거래처 신뢰, 행정 대응, 허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는 제3국 국적자이므로, 스위스 당국이 요구하는 체류 및 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진출을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보통 GmbH(유한회사) 와 AG(주식회사) 입니다. GmbH는 비교적 중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며, 최소 자본금은 CHF 20,000입니다. AG는 보다 큰 구조, 투자 유치, 지배구조 설계에 유리한 편이고, 최소 자본금은 CHF 100,000이며 설립 시 최소 CHF 50,000을 납입해야 합니다. 두 형태 모두 상업등기부 등록을 통해 성립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회사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나요?”
답은 예, 가능합니다. 한국인이 스위스 GmbH 또는 AG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분 비율이 아니라, 누가 스위스 안에서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입니다. 스위스에서는 GmbH나 AG가 최소 1명의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통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위스의 핵심 특징입니다.
스위스에서는 GmbH가 최소 1명의 스위스 거주자를 통해 대표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은 Geschäftsführer(대표이사에 가까운 경영자) 또는 Direktor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유효한 체류 및 근로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인이 100% 지분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스위스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위스 안에서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대표권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독일과의 차이가 조금 드러납니다.
독일의 GmbH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독일 IHK 자료에서도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독일 내 거주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스위스는 법인 설립 후 실제 대표 구조에서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독일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국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스위스 법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창업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스위스 거주자인 현지 전문가가 Geschäftsführer, Direktor 또는 AG의 대표권자로 참여하는 구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위스에는 이런 역할을 유상으로 맡아주는 트로이한트(Treuhand) 서비스나 현지 전문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무실 자체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실 소속의 구체적인 자연인이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 주소 제공이나 명의 대여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스위스 거주”가 단순 주소 등록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위스 민법상 거주지는 그 사람이 계속 머물 의사를 가지고 생활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주소만 두고 실제 생활 기반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내 대표권자는 단순한 서류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책임과 대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Einzelunternehmen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및 체류 허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법인처럼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 1인” 구조가 핵심은 아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려면 결국 체류 자격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 부분도 독일과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독일 창업 포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거주지가 독일에 있어야 한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반면 스위스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스위스 거주”라고 단정하기보다, 적절한 체류·근로 허가 보유 여부를 더 직접적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창업이라도 두 나라가 보는 초점이 조금 다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는 한국인이라면, 가장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조는 결국 비교적 분명합니다.
바로 본인이 스위스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고, 직접 Geschäftsführer 또는 AG의 대표기관 구성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권, 은행 실사, 거래처 신뢰, 행정 대응, 허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는 제3국 국적자이므로, 스위스 당국이 요구하는 체류 및 근로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한국에 거주하면서 스위스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싶다면, 현실적인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투자자형 구조입니다. 본인은 100% 지분만 보유하고,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과도기형 구조입니다. 현지 트로이한트 또는 전문 인력이 일정 기간 Geschäftsführer나 Verwaltungsrat 역할을 맡고, 이후 창업자가 직접 스위스로 이주한 뒤 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는 투자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운영 통제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후자는 시작은 부드럽지만 장기적으로 비용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우려는 경우에는 결국 창업자 본인이 직접 스위스에 정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식 요건과 실무 흐름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GmbH나 AG를 설립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 지분 보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회사 설립이 가능한가”보다, 누가 스위스 안에서 회사를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스위스는 독일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 독일은 대표이사의 국내 거주가 필수는 아니지만, 스위스는 법인 운영에서 스위스 거주 대표권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한국인 창업자가 스위스 사업을 장기적으로 직접 운영할 생각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본인이 스위스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며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직 이주 전이라면, 현지의 적법한 대표 구조를 먼저 갖추고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