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세제 개편안: 전자식 계산대 의무화, 전자 세금고지서 및 세무관리 강화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재무부는 2026년 여름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여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시행 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계획만으로도 독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기업, 근로자 및 가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6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한 사전 안내이며, 일부 사항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1. 자영업자와 기업을 위한 전자식 계산대 의무화
연방재무부는 연간 총매출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식 계산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농림업 종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인증된 기술적 보안장치가 설치된 전자기록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뿐만 아니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결제도 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와 자동이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 매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2028년부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10만 유로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4월 1일부터 전자식 계산대를 사용하고 세무서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나 특정 업종에는 예외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영수증을 반드시 출력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디지털 영수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개편은 음식점, 소매점, 미용실 등 현금과 카드 결제가 많은 사업장에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과 적용 시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ELSTER를 통한 세금고지서의 전자 송달
2026년도 연간세법 개정안은 세금고지서의 전자 송달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활성화된 ELSTER 계정을 보유한 사람은 소득세 고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앞으로 전자문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LSTER는 독일 세무 당국의 공식 온라인 세무 시스템입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전자 송달을 위해 별도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서가 ELSTER 계정에 등록되면 납세자는 이메일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ELSTER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LSTER 계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편 송달을 희망한다면 계정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ELSTER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 고지서도 우편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기간과 납부기한을 발생시킵니다. 이메일을 늦게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변경은 2027년부터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상 기업집단 제도의 개편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에는 여러 회사가 재정적·경제적·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하나의 납세단위로 취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이를 ‘Umsatzsteuerliche Organschaft’라고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배관계에 따라 이러한 기업집단이 자동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회사가 대표 납세자인지, 어떤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부가가치세 사전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대표회사가 명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상 기업집단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를 좀 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 경영진을 둔 기업이나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종 법률이 확정된 뒤 현재 구조가 새로운 규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 세무정보 교환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판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입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숙박·부동산 임대 및 각종 서비스 제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세무 당국 사이에서 교환됩니다. 연간세법 개정안은 국제협정이 체결된 경우 정보교환 범위를 비유럽연합 국가의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신고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플랫폼과 국제 거래까지 세무 당국이 더욱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단순한 개인 거래인지, 과세 대상인 자영업 또는 사업 활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거래내역을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는 플랫폼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신고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플랫폼 정산서, 수수료, 환불내역 및 입금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플랫폼이나 한국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독일 거주자의 독일 내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2027년 소득세 개편 계획
연립정부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액과 자녀공제액, 아동수당 및 근로자 경비정액공제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소득 기준은 7만 600유로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과세소득 1만 7,800유로에서 7만 600유로 사이의 세율 상승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인적회사 형태로 사업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과세소득 25만 유로부터 45%, 28만 유로부터 47%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제공받은 수리·보수 등 장인 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연간 최대 공제액도 1,200유로에서 900유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편은 2027년에 시작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치들은 연립정부 합의에 따른 계획이므로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어린이를 위한 조기 노후준비제도
연방내각은 어린이의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Frühstartrente’ 법률안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해 매월 10유로를 자본시장형 노후준비계좌에 납입합니다. 부모는 인증된 계좌를 개설하고 원하는 경우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기간에는 가입 및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연간 실질비용에도 1%의 상한선을 둘 계획입니다. 부모가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어린이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일연방은행이 관리하는 공동 투자방식으로 적립될 예정이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기간의 투자수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0년생 어린이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법률안 단계이므로 적용 대상과 세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별도 신청 없는 아동수당 지급
독일 연방의회는 자녀 출생 후 부모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 아래 아동수당이 자동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절차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미 첫째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가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동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첫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도 확대됩니다.
기본 조건으로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자녀와 함께 독일에 거주하고 독일에서 근무하며, 관청에 해당 부모의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방중앙세무청은 주민등록기관을 통해 출생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가족수당 담당기관인 ‘Familienkasse’에 보냅니다. 자동 지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국제은행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이미 ELSTER 또는 IBAN+ 서비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에 부모가 나누어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처럼 국제적인 사정이 있는 가정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디지털 세무서: 세무조사는 더욱 자동화될까?
전자식 계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자료, 전자 세금신고서 및 디지털 세금고지서는 세무 당국에 점점 더 많은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고 불일치를 확인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신고한 매출을 소득세·영업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전자식 계산대의 표준화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사전신고와 연간신고 및 회계장부 사이의 차이도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개별 세무 절차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는 모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 위험분석 시스템과 디지털 자료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조건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신고 오류, 비정상적인 차이 및 누락된 매출은 이전보다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제때 작성하고, 현금거래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며, 온라인과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맺음말
최근 세제 개편안은 독일의 세무행정이 더욱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검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와 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자식 계산대 의무화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은 부가가치세상 기업집단 제도의 개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가정에는 소득세 개편, 어린이 조기 노후준비제도 및 자동 아동수당 지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도 독일에 거주하거나 독일에서 사업 또는 근로 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족이 두 나라에 나누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12일 현재의 계획 및 입법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세무 또는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