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돌아가기 독일 소득세 안내
세무/회계 5분 소요

독일 소득세 안내

info@aec-berlin.com · 2026년 4월 22일

독일 소득세(Einkommensteuer),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

독일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에 주소를 등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83일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독일 세법상 거주자가 되나요?”

“기혼인지, 자녀가 있는지, 한부모인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나요?”

“직장인이면서 부업이나 자영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독일 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독일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지, 그다음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 여부·자녀 여부·한부모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독일 세법상 기본 출발점은 ‘주민등록상의 Hauptwohnsitz’라는 표현 자체보다, 독일 내 Wohnsitz(주거지) 또는 gewöhnlicher Aufenthalt(통상체류)가 있는지입니다. 통상체류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는 연속 체류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183일 규칙은 독일 국내 세법의 기본판정 그 자체라기보다, 주로 국제조세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183일을 넘었는가”만으로 독일 세금문제를 전부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독일 내 주거 유지 여부와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1. 독일에서 누가 소득세를 내는가?

독일 세법에서는 자연인이 독일 안에 주거지(Wohnsitz) 또는 통상체류(gewöhnlicher Aufenthalt)를 가지면 원칙적으로 무제한 납세의무(unbeschränkte Steuerpflicht)가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 거주자로 인정되면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전 세계 소득이 독일 세금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독일에 주거지나 통상체류가 없더라도, 독일 내 특정 소득이 있으면 제한납세의무(beschränkte Steuerpflicht)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교민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독일에 살면서도 한국에서 급여, 임대료, 배당, 이자, 사업소득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나는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만 보면 된다” 혹은 “한국에서 번 돈이니까 한국만 보면 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DBA)이 있고, 이 협정은 어느 나라가 어떤 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조정합니다.

2. 독일 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될까?

독일 소득세는 먼저 소득의 종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세법은 소득을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 임대소득, 자본소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같은 “돈”이라도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급여, 사업매출, 임대료 등 각 소득별 수입을 확인하고, 그 수입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뺍니다. 직장인은 주로 Werbungskosten(업무 관련 비용), 자영업자는 Betriebsausgaben(사업경비)를 차감합니다. 그 후 각 소득을 합산해 총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가족 상황이나 자녀, 기타 공제항목을 반영해 과세대상소득(zvE)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세대상소득에 독일의 세율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본적으로 Arbeitnehmer-Pauschbetrag 1,230유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독일은 누진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차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기본공제(Grundfreibetrag)는 12,348유로이며, 이 금액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구간부터 세율이 점차 올라가며, 시작세율은 14%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봉이 한 단계 올라갔으니 전체 소득에 갑자기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적용된다”기보다는, 구간별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가족상황은 왜 중요한가?

독일 소득세에서 가족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혼이고 혼자 사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Steuerklasse I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부모(Alleinerziehend)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Steuerklasse II와 함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세법에는 한부모 공제(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가 있고, 현재 연 4,260유로, 둘째 아이부터는 추가 자녀 1명당 240유로씩 늘어납니다.

기혼 부부의 경우에는 개별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합산신고(Zusammenveranlagung)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보통 소득 차이가 큰 부부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많이 벌고 다른 한쪽이 적게 버는 구조라면 세금상 이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합산신고의 기본 구조는 독일 소득세법 §26, §26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녀가 있으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자녀는 독일 세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Kindergeld(아동수당)Kinderfreibetrag(자녀공제)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Kindergeld는 자녀 1명당 월 259유로이고, Kinderfreibetrag와 BEA-Freibetrag를 합한 금액은 자녀 1명당 총 9,756유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indergeld와 Kinderfreibetrag를 동시에 이중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서는 연말 소득세 정산에서 자동으로 Günstigerprüfung(유리한 쪽 비교 계산)을 합니다. 즉, 이미 받은 Kindergeld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Kinderfreibetrag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서 더 유리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Kindergeld는 매달 받는 돈, Kinderfreibetrag는 연말 소득세 계산에서 반영되는 세금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자녀는 반드시 미성년자여야만 세금상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indergeld는 보통 18세까지 지급되며, 자녀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학교·직업교육·대학 재학 중이면 25세까지 계속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금상 완전히 사라진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기혼 부부에게 자녀 2명이 있으면 Kinderfreibetrag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한국 교민들이 특히 자주 헷갈립니다. 합산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공동 자녀가 2명 있다면, 자녀 1명당 하나의 전체 자녀공제 세트가 반영됩니다. 독일 세법상 자녀공제는 원래 부모 각각 절반씩 나뉘어 있지만, 부부가 함께 신고하면 결국 자녀 1명당 전체 금액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계산되므로 총 2명분이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부모 1인당 Kinderfreibetrag 3,414유로, BEA-Freibetrag 1,464유로이며, 이를 부모 두 사람이 합치면 자녀 1명당 총 9,756유로가 됩니다. 따라서 합산신고 부부에게 자녀가 2명이라면, 세법상 자녀 관련 공제액은 자녀 수에 따라 두 번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 최종 혜택은 여전히 Kindergeld와의 Günstigerprüfung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6. 한부모에게 자녀 2명이 있으면 ‘자녀공제 2개’를 체크하면 되나?

이 질문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답은 “자녀 2명은 각각 신고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으로 ‘두 개의 전체 자녀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입니다. 한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모 2명 몫 전부를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1명당 본인 몫의 절반이 먼저 기준이 되고, 다른 쪽 부모의 몫은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 이전(Übertragung) 신청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이면 세금신고에서는 두 자녀 모두 기재해야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자녀 2명 × 전체 공제 100%를 자동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모가 양육·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더 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 수”와 “실제로 인정되는 공제 비율”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학생, 대학생, 아우스빌둥생도 세금을 내나?

학생, 대학생, 아우스빌둥생이라고 해서 독일에 별도의 완전히 다른 소득세율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소득 규정과 일반 소득세 체계 안에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적고 기본공제 이하라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라서 무조건 세금이 없다”기보다는,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8. 100%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만 다니는 직장인은 일반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Lohnsteuer(원천징수세)가 먼저 공제됩니다. 이때 많이 보게 되는 것이 Steuerklasse(세금등급)입니다. 하지만 세금등급은 어디까지나 매월 미리 떼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장치이지, 최종 연간 세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연말에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일반 고용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이상 급여에 대해서는 보통 Steuerklasse VI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본업 외에 또 다른 일반 급여소득을 추가로 갖는 경우에는 월별 세금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100%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처럼 회사가 매월 세금을 대신 떼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통은 매출에서 경비를 뺀 이익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계산되고, 세무서가 예상 세액에 따라 분기별 Vorauszahlung(선납세)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그중 일부를 세금 납부분으로 따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0. 직장인 + 자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독일에서는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통역, 번역, 온라인 판매, 컨설팅, 디자인, 레슨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월급과 자영업 수익이 따로따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해의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어 최종 소득세가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이미 떼어 간 급여세는 나중에 반영되지만, 부업 이익이 추가되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미니잡(Minijob)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니잡도 매우 자주 질문을 받는 주제입니다. 2026년 기준 미니잡 월 소득한도는 603유로, 연간 7,236유로입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니잡으로 취급됩니다.

본업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본업 외에 1개의 미니잡을 추가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있는데 추가 미니잡이 더 생기면, 뒤에 시작한 추가 일자리는 본업과 합산되어 사회보험상 일반 고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이 없는 상태에서 미니잡이 여러 개라면, 그 미니잡들의 소득을 합산해서 전체가 한도 안에 들어와야 계속 미니잡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미니잡이 항상 “완전 무세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독일 세법에는 §40a EStG의 파우슈탈 과세 규정이 있어,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미니잡에 대해 단순화된 방식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미니잡이 본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한국 교민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독일 세금은 단순히 “미혼/기혼”, “직장인/자영업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질문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독일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가

  • 소득이 월급뿐인가, 아니면 부업·자영업·임대·투자소득도 있는가

  • 기혼인지, 한부모인지, 자녀가 있는지

  •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직업교육 중인지

  • 독일 외 한국에도 소득이 남아 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 최종 세금계산도 달라집니다. 즉, 독일 소득세는 “세율표 하나”만 외워서는 해결되지 않고, 거주판정 → 소득유형 → 비용차감 → 가족상황 → 자녀 → 최종 세율 적용의 순서로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13. 한 줄로 정리하면

독일 소득세는 얼마를 벌었는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세법상 거주하는가,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가, 기혼·미혼·한부모 여부, 자녀 수와 자녀의 상태, 직장과 자영업을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큰 틀에서 정리한 뒤, 그다음 세금 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독일 시장 진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하기

쿠키 사용 안내

이 웹사이트는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쿠키와, 어떤 페이지가 방문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용 쿠키를 사용합니다. 분석용 쿠키는 '모두 동의'를 선택하신 경우에만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